최근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둘러싸고 특정 약국과 의원에 수백억 원이 몰리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제도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 병원 사용과 온누리상품권 약국 사용 가능 기준이 서로 달라져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논란의 배경과 현재 결제 가능 범위, 최신 제도 변화를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2026년 6월 17일부터 병·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이 제한되었으나 약국은 가맹 대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존 병·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연 매출이나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갱신이 제한됩니다.
- 정부의 사용처별 혜택 차등 개편과 부정 유통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결제 전 가맹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초 요약: 온누리상품권 / 마운자로 / 병원 제한 / 약국 잔존
온누리 상품권 마운자로 결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가맹 기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 제한 업종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반면 약국은 고령층 의료 접근성과 상권 집객 효과를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 약국 결제는 유효한 가맹점인 경우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나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갱신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병·의원: 2026년 6월 17일부터 신규 가맹 제한 (기존 점포는 유효기간 내 한시 취급)
- 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유지로 결제 가능
- 30억 원 초과 점포: 연 매출 또는 환전액 초과 시 신규 가맹 및 갱신 제한
왜 이슈가 됐는지
2026년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집계에서 특정 지역 점포의 비정상적인 결제 쏠림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약국에서 260억 원, 인근 의원에서 102억 원의 결제가 발생하며 각각 결제액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곳 모두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처방과 조제로 유명세를 탄 곳으로 마운자로 성지 약국 등으로 불렸습니다.
원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고가 비급여 의약품 결제에 집중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 상품권이 특정 비만 치료제 소비로 쏠리자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병·의원과 약국 차이
온누리상품권 병원 사용과 온누리상품권 약국 사용은 현행 규정상 적용 기준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6월 17일부터 신규 가맹이 전면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약국은 전통시장 집객 효과와 고령층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맹 허용 대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된 병·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신규 가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마운자로 결제를 진행할 때 병원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의 상품권 취급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병·의원(의료기관) | 약국 |
|---|---|---|
| 신규 가맹 등록 | 2026년 6월 17일부터 제한 | 가맹 대상 지위 유지 (가능) |
| 기존 가맹점 취급 | 최대 3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취급 가능 | 유효기간 갱신 가능 (요건 충족 시) |
| 30억 원 초과 기준 | 신규 및 갱신 제한 적용 | 신규 및 갱신 제한 적용 |

제도 변경 흐름
정부는 2024년 9월 전통시장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건업을 가맹 업종으로 추가하며 병·의원과 약국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원과 약국으로 비만 치료제 결제가 수백억 원 규모로 쏠리는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6년 6월 17일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을 신규 가맹 제한 업종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점포의 신규 등록과 갱신을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개정일 이전 등록된 기존 병·의원은 최대 3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취급이 가능하여 결제 쏠림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 2024년 9월: 보건업(병·의원, 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 신규 추가
- 2026년 상반기: 서울 소재 약국(260억 원) 및 의원(102억 원) 결제 쏠림 발생
- 2026년 6월 17일: 병·의원 신규 가맹 제한 업종 재지정 및 30억 원 초과 점포 제한 신설
- 경과 조치: 기존 등록 병·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한시적 취급 허용
앞으로 바뀔 가능성
정부는 전통시장과 비수도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별로 선할인율과 소비환급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 쏠림이나 부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 및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약국의 가맹 허용 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제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방문 전 해당 점포의 유효 가맹점 여부와 최신 혜택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국에서는 지금도 마운자로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온누리상품권 가맹 약국에서는 마운자로 약국 결제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나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갱신이 제한된 점포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방받는 병·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6년 6월 17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병·의원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맹은 전면 제한되었으며 환전액 30억 원 초과 시 갱신이 불가합니다.
매출액이나 환전액 30억 원 초과 점포 제한은 무엇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등록과 유효기간 갱신이 제한되는 규정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결제가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대형 점포들은 점차 가맹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는 전통시장과 비수도권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사용처별 선할인 및 소비환급 혜택 차등 구조를 추진 중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와 세부 할인 요율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마운자로 결제는 가맹 시점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취급 여부가 나뉘므로 최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개별 점포의 가맹 유지 상태를 점검하시고 앞으로 달라질 지원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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