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이 신청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기준과 등록 차량 조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의 통행료 할인을 받습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만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3자녀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10초 요약: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주말·공휴일
바쁜 일상 속에서 핵심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체 혜택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번 제도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을 받게 되며,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매일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이동할 때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마친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할인율 차등: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 할인
- 적용 요일: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한정
- 이용 방법: 하이패스 차로 이용 및 등록 차량 탑승 필수
| 구분 | 자녀 수 조건 | 할인율 | 적용 개시일 |
|---|---|---|---|
| 2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22일 |
| 3자녀 이상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 |
누가 대상인지
이번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과 자녀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전에 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당 차량은 단 1대만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할인 혜택을 받을 때는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등록 차량에 반드시 함께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가구 조건: 자녀 수가 최소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인원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탑승 조건: 부모(부 또는 모)가 등록된 차량에 동승 필수
할인율과 적용 시점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과 실제 제도가 시행되는 날짜를 정확히 파악해 두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20%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먼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새롭게 확대된 2자녀 가구의 10%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등록 신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되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딱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사전등록 개시: 2026년 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 3자녀 할인 시행: 2026년 7월 28일부터 20% 할인 적용
- 2자녀 할인 시행: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 적용
- 한시적 운영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하이패스 등록 조건
원활한 다자녀 하이패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차량은 일반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로 제한되며, 부모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 렌트나 리스 등 임차한 차량이라면 계약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 차량을 등록할 때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차종: 일반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소유 요건: 부모 소유 차량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 기본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
- 추가 제출 서류: 임차/리스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확인서
민자고속도로 제외 등 주의사항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자녀 통행료 할인 혜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또한 평일 출퇴근길이나 평일 여행 시에는 할인이 제공되지 않으며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차로를 통과할 때는 정상 통행료가 청구되므로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선 제한: 민자고속도로 제외,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만 가능
- 요일 제한: 평일 이용 시 제외, 주말 및 법정공휴일만 적용
- 차로 제한: 일반 결제 차로 제외,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 이용
- 소유자 확인: 대여 차량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렌트는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통행료 할인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다자녀 통행료 신청방법에 따른 사전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2자녀 가구의 10%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 명의로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이라면 신청하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1년 이상 계약 확인 서류를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말에 일반 결제 차로(현금/카드)로 지나가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통행료 할인 혜택은 사전에 등록된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일반 수납 차로를 이용하시면 할인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편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상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주말 가족 나들이 길에 유용한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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